개인정보 보호 정책
1. 전자 지불시스템의 기능성 요소에 관한 약관
1.1 이 약관은 SR & I.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 현 국제법 내에서의 회사의 활동을 규정합니다.
1.2 약관은 회사 활동의 기본 방향 및 지불시스템의 «Perfect Money» 로그 하에 활동하는 것을 정하는 법률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회사의 활동자격 및 등록 장소에 관한 특허
2.1 회사는 제3자의 재화 및 귀금속 관련 거래에 관한 A급 재정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3. 회사의 활동
3.1 회사는 사용자가 Perfect Money시스템 (이하 «시스템»라고 합니다)내 계좌로 입금한 현금과 같은 전자 화폐를 이용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3.2 회사는 사용자에게 공고 없이도 현금 환율과 전자식 화폐 환율을 변경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과 그의 전자식 화폐는 1:1 비율대로 관련시켜야 합니다. 입금 시 수수료 징수를 고려하여 전자식 화폐에 대해서 자금 입금 시 환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3.3 회사는 B2B, B2C, C2B, P2P 형식의 금융거래를 대행합니다.
3.4회사는 Perfect Money 로고 하에 시장에서 활동하여 사용자들에게 2.3조에서 지시된 형식 안에서 자금 입금/인출, 시스템 내 송금 또한 Perfect Money 내적 환율대로 전자 화폐 환전 대행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3.5 시스템 내에 재화의 귀금속의 전자식 화폐로 환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일정한 귀금속의 용량을 취급하는 사용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을 뜻합니다. 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시스템으로 입금된 모든 귀금속을 비율적으로 재배정합니다.
3.6 Perfect Money 내적 환율대로 자금의 귀금속 전자식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스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3.7. 입금 및 인출거래는 국제 송금시스템 또한 은행 전자 우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3.8 시스템은 전자 사업차원에서 머천트를 정하여 전자식 사업을 하는 사용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Perfect Money (이하 «PM»라고 합니다) 화폐로 지불을 받는 것을 제공합니다.
3.9 사이트 내 사업거래 대행 시 회사의 모든 활동은 본 국가법대로 수행됩니다.
4. 사용자의 안전, 개인정보 및 대행한 거래 보호
4.1 시스템의 이용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등록신청서를 작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스템은 사용자의 시간 절약하기 위해 시스템 이용 시 사용자의 실재 개인정보를 지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4.2 사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는 시스템 내 사용자 인증을 위해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 또는 거래 대행 시 사용자와 연결시킵니다.
4.3 조에서 지시된 목적대로 시스템은 PM 시스템에서 등록하려고 하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성명, 거주 도시, 주소, 국가, 주 (있는 경우),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팩스 번호 등입니다.
4.4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한정된 회사의 직원 범위 안에서만 공개되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4.5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제3자인 국가 안전 보장 기관에게 재판 판단대로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4.6 시스템의 사용자 계좌 중지는 제3자의 발의대로 재판 판단대로만 가능합니다.
4.7 시스템 내 안전도구 사용은 개인정보 입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SMS인증화). 따라서 사용자가 개인 안전수준을 정하여 시스템에게 지시해 주는 개인정보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5. 시스템 내 대행 거래의 합법
5.1 시스템 내 대행하는 모든 금융거래는 회사의 A급 재정특허를 사용하게 되며 재정활동, 전자사업 및 전자-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5.2 시스템 내 모든 거래는 시스템에서 등록된 IP주소 소유자의 테러활동에 불관여에 대해서 점검됩니다.
6. 금융거래
6.1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시스템으로 입금되는 재화 투자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PM 사용자의 재화 안전 및 보존 수준을 높이는 목적을 합니다.
7. 약관의 규정
7.1 이 약관의 규정은 국제법의 규범대로 정하게 됩니다.
7.2 이 약관은 은행서비스, 금융거래, 전자사업 또는 전자-디지털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법의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 추가 또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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